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도의원 청렴교육 의무화 추진...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조례 명문화
수정 2026-09-07 17:10
입력 2026-09-07 17:10
경기도의회가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최초로 소속 지방의원의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 이수를 조례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남종섭 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공식 제출되어 제393회 임시회 안건 심의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의원 155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며 조례 발의 기준 역대 최다 인원이 참여해 제12대 의회의 자정 의지를 모았다.
현행 자치법규는 지방의회 의장이 의원의 행동강령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관련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정작 피교육자인 개별 의원들에게 교육 이수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조항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도의원이 관계 법령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을 매년 최소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하도록 규정하는 의무 조항을 명문화했다. 청렴성을 선언적 구호나 자율적 권고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법적 책무로 못 박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조례안 발의는 제12대 의회 출범과 함께 남 의장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청렴 혁신 기조를 확고한 제도적 틀로 완성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앞서 남 의장은 ‘청렴 최우선’과 ‘도민 신뢰 회복’을 핵심 의정 가치로 표방하며 청렴서약 실천과 반부패 역량 강화를 전면에 내세운 바 있다.
남종섭 의장은 “청렴은 선언에 머무는 가치가 아니라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정활동 속에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제도적 장치와 실제 실천이 함께 작동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12대 의회가 약속한 ‘청렴 최우선’의 원칙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며 의회 스스로 기준을 높이고 도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조례안 제출 당일인 지난 3일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정기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과정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주요 규정과 의정 현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반 사례를 다각도로 다루며 의원들의 법령 이해도를 높였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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