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수 경기도의원, 민주시민교육의 기준은 헌법… ‘경기도 헌법교육원’ 설립 논의 제안

수정 2026-09-07 17:10
입력 2026-09-07 17:10

민주시민교육 정치적 변화에 흔들려선 안 돼… 초당적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촉구
헌법 가치 중심 경기형 민주시민교육 체계 구축 제안

▲ 지난 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원, 왜 필요한가?’ 입법정책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한 유병수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병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2)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원, 왜 필요한가?’ 입법정책 토론회(좌장 윤도희 경기도의원)에 토론자로 참석해 민주시민교육의 지속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교육원’ 설립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교육감이나 정부 성향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이 흔들리는 현 구조가 교육의 일관성과 공공성을 크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교육의 기준은 정권 입맛에 맞는 특정 이념이나 정책이 아닌, 대한민국 헌법에 내재된 자유·평등·인권·민주주의·공동체 등의 보편적 가치가 되어야 하며, 이를 흔들리지 않게 지탱할 헌법 중심의 교육 체계 전면 개편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유 의원은 “헌법 안에는 민주시민교육이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와 원칙이 모두 담겨 있다”라며 “교육의 출발점을 헌법에 둘 때 정치적 변화와 관계없이 지속 가능한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헌법교육원은 단순한 연수 시설에 머무르지 않고, 교원 역량 강화부터 맞춤형 콘텐츠 개발, 심층 정책 연구까지 아우르는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허브로 도약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일선 학교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헌법 교육과정을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경기형 민주시민교육 체계가 흔들림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어 유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여야를 넘어서는 초당적 합의와 제도적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권이나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교육의 명칭과 내용이 바뀌는 구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시민교육의 운영 원칙과 지원 체계를 제도화해 정치적 변화와 무관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유병수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은 시대와 정치적 환경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되는 공교육의 기본 가치”라며 “경기도가 헌법 가치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전국이 참고할 수 있는 경기형 모델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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