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업 경북도의원 “반복되는 재난, 복구 넘어 근원적 개선으로 전환해야”
수정 2026-09-07 16:14
입력 2026-09-07 16:14
경북 최근 10년 지진·산불·태풍·극한폭우·산사태 등 대형재난 반복
반복지역 선제 발굴·근원적 개선·이주대책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촉구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7, 국민의힘)은 지난 3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반복되는 재난에 대응하는 기존의 사후 복구 방식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재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도정의 재난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북은 지난 10년간 경주·포항 지진, 울진 대형산불, 태풍 힌남노와 포항 냉천 범람, 예천 등 북부지역 집중호우와 산사태, 의성발 초대형 산불까지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대형 재난을 반복해서 경험했다”며 “피해가 날 때마다 복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다시 투입하는 방식만으로 도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판의 초점은 특히 2007년에 제정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의 유명무실한 활용 실태로 향했다. 해당 법안은 상습 풍수해 지역의 재해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주민 이주 대책까지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경북도가 제출한 내역의 대다수는 이와 무관한 ‘자연재해대책법’ 관련 사업들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경북도 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현재 227곳이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관련 정비사업은 2025년 83개 지구에 약 2540억원, 2026년 80개 지구에 약 2100억원 규모로 이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과 예산 투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을 묻는 것”이라며 “기존 시설 정비만으로 위험을 해소하기 어려운 지역까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법에 따른 사업 실적은 몇 건인지, 이주 대책을 검토한 지역은 있는지, 법에서 정한 지방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돼 왔는지 명확히 점검해야 한다”며 “법전에 있는 제도를 행정이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 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이동업 의원은 “반복 피해 지역 가운데 기존 정비와 복구만으로 주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지역을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근원적인 개선은 물론 필요할 경우 주민의 이주와 새로운 정착까지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별법의 취지를 경북의 재난 정책에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지원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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