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현욱 경기도의원, 출자·출연 동의안 자료 개선 요구...판단할 수 있는 자료 갖춰야
수정 2026-09-07 11:22
입력 2026-09-07 11:22
경기도가 의회에 제출한 출자·출연 동의안이 세부 산출 근거와 구체적 성과 지표 없이 부실하게 작성돼 내실 있는 예산 심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우현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0)은 지난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도 집행부가 제출한 출자·출연 동의안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제출 자료의 전면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우현욱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현행 자료만으로는 실질적인 타당성 검토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짚었다. 우 의원은 “동의안이라면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만든 보고서인데, 무엇을 봐야 할지 모르겠다”며 “금액만 적혀 있고 세부 산출근거라는 것도 제목 수준에 그친다”고 꼬집었다.
이어 “매년 같은 내용을 돌려쓰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며 “이런 자료로 어떻게 판단하라는 것인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달라”고 집행부의 안일한 서류 작성 태도를 질타했다.
자료 보완을 위한 구체적 요건도 제시됐다. 우 의원은 “성과보고서를 명확하게 첨부하고, 심의위원회나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었는지까지 담아야 한다”며 “위원들이 성과를 확인한 뒤 동의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일한 임금 기준을 내세우면서도 사업별로 인건비 책정액이 들쑥날쑥한 행정의 불합리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우 의원에 따르면 ‘지역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시범운영’ 사업의 경우 전담 인력 2명의 인건비가 총 8,400만 원(1인당 4,200만 원)으로 편성된 반면, 타 사업은 동일한 전담 인력 1명에 5,000만 원대의 인건비가 배정됐다. 두 사업 모두 사업설명서상에는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이에 우 의원은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면서 금액이 다르다면 기준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건비 산출근거를 투명하고 통일성 있게 잡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 측은 인건비 산정 기준의 통일성 확보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심사 자료를 더욱 충실히 보완해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우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출연금 심사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자구책 마련을 주문했다. 우 의원은 “의정활동을 시작한 뒤 가장 많이 들은 단어가 경영개선인데, 목표와 계획이 무엇인지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건비는 직원들의 사기와 직결되고, 그 사기는 결국 의료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돌아간다”며 “언젠가 흑자로 전환되는 경기도의료원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승현 리포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