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은화 경기도의원, 경기도 문화사계 위탁 동의안 법적 근거 오류 지적
수정 2026-09-07 09:38
입력 2026-09-07 09:38
경기도가 제출한 ‘문화사계 프로그램 운영 사업’ 위탁 동의안이 수탁기관의 법적 성격에 맞지 않는 엉뚱한 법령을 인용해 의회에 제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관람객 목표치를 대폭 축소한 뒤 성과를 달성했다고 포장한 실태와 절반 이상 삭감된 예산 구조의 실효성 부족 문제도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은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제393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의안 제74호 경기도 문화사계 프로그램 운영 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며, 동의안 작성의 법적 하자부터 성과 평가 및 사업 예산 편성에 이르는 총체적 부실을 집중 질의했다.
황 의원이 가장 앞서 지적한 대목은 위탁 추진의 근거 법령 오류였다. 제출된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위탁 근거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수탁을 맡게 될 경기관광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해 설립된 지방공사로, 출자·출연기관법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다.
실제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역시 공사의 설립 근거를 「지방공기업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가 대외적으로 공개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현황 명단에도 경기관광공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법률 조항을 앞세워 의회 승인을 구한 셈이다. 심의 현장에서 집행부는 법적 근거에 오류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자치법규와 공식 공시 자료 모두 경기관광공사가 출연기관이 아닌 지방공사임을 증명하고 있어 법 적용 하자가 사실로 확인됐다. 황 의원은 해당 근거 법령의 즉각적인 정정을 요구했다.
부실한 성과 관리 체계 역시 집중적인 비판을 받았다. 황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 성과보고서상의 관람객 유치 목표는 불과 2년 사이에 97% 이상 급감했다. 그럼에도 평가 의견서에는 “주요 성과지표를 목표 이상 달성”했다고 적시되어 있었다. 목표치를 극단적으로 낮춰놓고 외형상 성과를 거둔 것처럼 평가하는 방식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정이며, 이러한 행태가 굳어질 경우 위탁사업에 대한 도의회의 실질적인 감시·감독 기능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사업 추진의 현실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됐다. 도 집행부는 동의안 제안 이유로 “도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내세웠으나, 정작 편성된 사업 예산은 전년도와 비교해 절반 넘게 깎였다. 기존 수준의 단일 행사조차 온전히 치러내기 빠듯한 규모로, 사업 목표와 예산 편성이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황 의원은 삭감된 예산 범위 안에서 추진 가능한 구체적 행사 실행 계획을 제출할 것을 추가로 촉구했다.
황은화 의원은 “이번 동의안은 법적 근거부터 성과 평가, 예산 편성까지 사업 관리 전반에 걸쳐 허술함이 드러났다”며, “적용 대상이 아닌 법률을 근거로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의회 심의를 가볍게 보는 행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위탁사업인 만큼 법적 근거의 정정 여부를 명확히 하고, 형식적 성과 관리를 넘어 실질적인 사업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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