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경기도의원 ‘뉴스테이’ 임차인 보호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원안가결
수정 2026-09-07 09:31
입력 2026-09-07 09:3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매각 과정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4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대표발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건의안은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된 뒤 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하거나 처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통상 뉴스테이로 통칭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융자·출자를 비롯해 공공택지 분양, 용적률 완화, 세제 혜택 등 상당한 정책적·재정적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조성된다.
그러나 일반 공공임대주택과 비교해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매각 절차에 관한 사전 정보 제공 규정과 구체적인 법적 보호장치가 미비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매각 진행 일정, 가격 산정 기준, 퇴거 여부 및 계약 승계 조건 등 주거 존속과 직결된 핵심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공적으로 중재할 제도적 통로 역시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임대의무기간 만료 전 매각·처분 계획 사전통지 및 상세 정보공개 의무화 ▲처분 절차·평가 기준의 명문화 법제화 ▲임차인 의견수렴 및 주거권 보장을 위한 법적 절차 신설 ▲분쟁 발생 시 신속 조정을 위한 행정 지원체계 구축 등을 관련 법률에 조속히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신미숙 의원은 “민간사업자에게는 공공택지와 기금, 금융·세제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됐지만, 정작 임차인이 가장 불안해하는 임대 종료와 매각 단계에서는 공공의 역할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적 지원을 받은 사업이라면 주택을 공급하는 단계뿐 아니라 임대기간 종료와 매각·처분 단계까지 공공성이 유지돼야 한다”며 “임차인이 자신의 주거가 언제, 어떤 절차로 변경되는지 미리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한 절차와 보호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건의안은 차기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 뒤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 소관 기관으로 정식 이송될 예정이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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