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수정 2026-09-04 17:16
입력 2026-09-04 17:16
▲국중범 교육기획위원장이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30년 이상 장기 재직 연수 지원 혜택이 교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국중범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남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제393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규정이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인용해 장기 재직 연수 대상을 지방공무원으로만 한정했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일한 교육 현장에 근무하면서도 대상에서 제외됐던 교원까지 포함한 소속 공무원으로 지원 범위가 넓어져 교직원 간 후생복지 형평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중범 위원장은 “30년 이상 교육 현장에서 헌신해 온 교원과 지방공무원 모두가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같은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직원 간 후생복지의 형평성을 높이고, 오랜 기간 경기교육을 위해 애써 온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 위원장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대상자의 불이익 방지도 당부했다. 그는 “특히 교원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존 지방공무원의 연수 기회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기존 지방공무원의 지원 규모를 유지하면서 교원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과 합리적인 선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 18일 열리는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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