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경기도의원, 위탁·대행 구분부터 상담기록 인계까지...위탁사무 관리체계 점검해야
수정 2026-09-04 17:11
입력 2026-09-04 17:11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4)은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공기관 위탁 및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경기도 위탁사무 관리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짚었다.
최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행정사무의 ‘위탁’과 ‘대행’ 구분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질의했다. 경기도는 기존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개편해 2025년 1월 1일부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별도로 제정·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임·위탁하는 사무 역시 성격에 맞춰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조례에서 공공기관 위탁과 대행을 구분하고 있는데, 지난 7월 경기문화재단 업무보고 자료에서는 도립 뮤지엄 콘텐츠 확충 사무가 ‘공공대행’으로 표기된 반면 이번에는 ‘도립 뮤지엄 콘텐츠 확충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으로 제출됐다”며 “같은 사업이나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 어떤 기준에 따라 위탁 또는 대행으로 분류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단순히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위탁과 대행은 사무를 맡기는 법적 구조와 책임 관계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실제 집행부가 이를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구분·관리하고 있는지 추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진행된 「경기도 체육계 인권 증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는 정량적 성과평가와 피해자 실질 보호 사이의 괴리 및 기관 변경 시 업무 연속성 문제를 집중 검토했다.
최 의원은 2024년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를 두고 “전체 점수만 보면 사업이 매우 잘 운영된 것처럼 보이지만 평가 항목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교육 관련 항목의 배점 비중이 상당하다”며 “체육계 인권침해 피해자의 신고·상담과 보호가 중요한 사무인데, 교육 실적이 높은 평가 점수를 견인하는 구조라면 그 점수만으로 피해자 보호 기능까지 충실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위탁 만료 후 수탁기관 변경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업무 공백과 정보 유출 우려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위탁 기간 종료 후 다음 수탁기관 선정까지 공백이 발생하거나 수탁기관이 변경되면 기존 상담 사건은 누가 계속 관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수탁기관이 변경될 경우 상담 기록과 사건 진행 상황, 후속 조치 사항을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인계하는지,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상담 자료의 보안과 관리 책임은 어떻게 확보하는지도 명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위탁 동의안 심사는 단순히 어느 기관에 사업을 맡길 것인지를 결정하는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공공기관 위탁과 대행은 각각의 성격에 맞게 구분하고, 민간위탁은 수탁기관이 바뀌더라도 도민이 받는 서비스와 피해자 보호에는 단절이 없도록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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