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경기도의회 부의장, 공공후견 통합지원체계 마련… “후견 필요한 경기도민 적기에 지원받도록”

수정 2026-09-04 17:05
입력 2026-09-04 17:05
▲김미숙 부의장이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경기도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기존 성년후견에 머물던 경기도의 공공후견 지원 대상을 학대피해노인과 미성년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전반으로 넓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김미숙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3·농정해양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급속한 고령화와 가족 해체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후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계층이 다양해진 현실을 반영했다. 각 부서와 영역별로 흩어져 있던 공공후견 행정을 하나의 체계로 묶고, 도움이 필요한 도민을 사전에 발굴해 적기에 개입하는 통합 지원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라 조례 제명은 기존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전면 변경됐다. 지원 범위 또한 성인 대상 성년후견에서 미성년후견까지 포괄하는 공공후견 체계로 대폭 확장됐다.

세부 내용으로는 ▲공공후견제도와 공공후견인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 ▲4년 주기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 및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학대피해노인 및 미성년후견 수요자 지원 규정 ▲공공후견이 시급한 취약계층 발굴 방안 ▲공공후견인과 전문가후견인 양성 및 활동비 지원 근거 ▲법원·시군·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규정됐다.



김미숙 부의장은 “공공후견은 단순히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기 어려운 도민이 필요한 보호와 조력을 받으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공공후견이 필요한 도민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이번 조례안은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돼 제도화까지 이어지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다”며 “당시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이어 다시 추진하는 만큼 이번에는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후견이 필요한 도민의 권익 보호와 자기결정권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 문턱을 넘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 18일 열리는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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