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경기도의원, 비적정주거 개선·주거상향 지원 강화…「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수정 2026-09-04 16:50
입력 2026-09-04 16:50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강화하고 보다 안정된 거처로의 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모법인 「주거기본법」에 주거이전대책 관련 조항이 신설된 입법 취지를 경기도정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적정주거지 거주민의 환경 개선과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상향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틀을 확충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거기본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주거이전 지원 대상이 되는 공간을 ‘비적정주거’로 공식 명시했다. 이어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비적정주거 환경 개선 방안과 법에 따른 주거이전대책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일선 주거복지센터의 주요 기능에 비적정주거 거주자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수립, 주거취약계층 대상 주거상향 지원 업무를 추가하여 환경 정비부터 실질적인 주거 이전까지 유기적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주거는 도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만큼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로 이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필요한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내실 있게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비적정주거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상향을 위한 지원체계가 한층 촘촘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거복지 정책이 필요한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주거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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