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희 서울시의원, 지자체 정원 교류 후속 관리 및 반려동물 테마파크·추모관 현안 점검
수정 2026-09-04 16:31
입력 2026-09-04 16:31
“법령 위반이 없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예산은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해야”
연천 입지 고려한 서울시민 실수요·시설 결합 타당성 재검토 촉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홍재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5)은 지난 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에서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사업의 규모와 이용 수요, 지방자치단체 간 정원 교류사업에 따른 사후 유지관리비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홍 의원은 해당 사업의 정책적 성과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거액의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서울시민의 실제 이용 편의성과 인프라 간 연계 타당성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향후 발생할 재정적 부담과 의회 보고 절차 역시 사전에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먼저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사업과 관련해 정원도시국이 보고한 사업비는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총 477억원, 추모관이 총 86억 원이다. 2026년도 본예산에는 테마파크 159억원과 추모관 40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홍 의원은 “추모관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재 사업 규모를 보면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테마파크와 추모관을 하나의 사업으로 결합하는 것이 실제 이용 행태와 맞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추모시설 이용객과 테마파크 이용객은 방문 목적과 이용 행태가 다를 수밖에 없다며, 추모관 방문 이후 테마파크를 함께 이용하도록 하는 현재의 시설 결합 방식이 실제 이용자의 정서와 수요에 부합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서귀포시 간의 지방자치단체 정원 교류 업무협약과 관련해서는, 2026년 11월 제주지역 정원문화박람회 내 정원 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전에 의회의 동의 절차를 투명하게 거쳤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앞서 서귀포시가 2025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서 서울시가 제공한 부지에 정원을 조성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당시 정원 조성비는 서귀포시가 부담했지만, 박람회 종료 이후 서울시가 해당 정원을 철거하지 않고 존치하기로 결정하면서 지금까지 서울시 공원 유지관리 예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조성비를 직접 지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시의 재정 부담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며 “정원을 존치하는 순간 식재 관리, 시설 보수와 정비 등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하므로 협약 체결 당시부터 사후관리비를 함께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예산 집행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원도시국의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일부 사업에 대해 집행부가 법령 검토 결과 문제가 없거나, 예산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지만, 단순히 법령상 금지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예산 집행의 적정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법령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의회가 승인한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용됐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며 “예산의 성격을 확대하거나 다른 사업에 활용할 필요가 생겼다면 의회에 먼저 설명하고 적정한 예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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