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형 경기도의원 “선감학원 피해자와의 약속, 경기도가 끝까지 책임져야”

수정 2026-09-04 15:46
입력 2026-09-04 15:46
▲이철형 의원이 3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및 예산 삭감 대책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철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3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며,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및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의 지속적이고 차질 없는 추진을 도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날 이철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 선감학원 민사소송 배상금은 당초 60억 원에서 약 7억 9,800만 원으로 86.7% 급감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역사문화공간 조성비 17억 5,000만 원은 전액 삭감 처리됐으며, 피해자 지원금마저 신규 신청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감액 편성됐다.


특히 예산 조정 과정의 행정상 미숙함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배상금 감액 사유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소관 부서와의 사전 조율 없이 ‘상소 추진’이라는 사실과 다른 문구가 집행부 안내자료에 실렸다가 사후 수정된 경위를 짚으며 “중대한 인권 사안일수록 부서 간 충분한 협의와 세심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국가폭력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지원을 일반 사업과 같은 기준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며 “신규 신청자가 적다면 예산을 줄이기보다 미발굴 피해자와 유족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사망 사실이 확인된 피해자 29명 가운데 연고가 있는 유족을 확인한 사례는 단 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역사문화공간 건립 계획에 대해서도 흔들림 없는 추진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국비 확보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사업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정부 및 국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단계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와 함께 피해자 권리 구제 및 명예 회복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역설했다.



이철형 의원은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은 단순한 복지 사업이 아니라 경기도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이라며 “피해자 지원과 배상,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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