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건우 서울시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상위규정 바뀐 지 5년… 서울시 조례는 여전히 과거 기준”

수정 2026-09-04 14:31
입력 2026-09-04 14:31

부담금 납부기한 불일치 지적, 미납 여부 점검과 조속한 조례 정비 촉구

제339회 임시회 복지실 업무보고에서 질의하는 송건우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송건우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제339회 임시회 복지실 업무보고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관련 서울시 조례가 상위규정 개정 사항을 장기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현행 ‘서울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해야 하는 분기별 부담금을 ‘매 분기 첫 달 20일까지’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매월 14일 전후로 집행되는 급여비용의 지급 주기를 감안해, 분기 말 잔액 부족으로 인한 지급 차질을 예방하고자 2021년에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시·도의 부담금 납부 기한을 기존 매 분기 첫 달 20일에서 10일로 열흘 앞당겨 안정적인 재원 확보 체계를 마련했다.

송 의원은 “상위규정은 이미 바뀌어 있는데 서울시 조례는 그대로 방치돼 있다”며, 개정 이후 약 5년이 지나도록 과거 기준이 유지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법령과 조례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이라며 현행 기준에 맞게 조례를 신속히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조례와 상위규정의 납부기한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실제 부담금 미납이 발생한 적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며, 유사한 자치법규 미정비 사례도 함께 확인해 제도 운영의 혼선을 방지할 것을 주문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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