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민 서울시의원, 변화된 1인가구의 정책수요 반영한 지원체계 마련

수정 2026-09-04 14:10
입력 2026-09-04 14:10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제33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실태조사부터 계획·성과 평가까지 연계… 서울시 1인가구 정책 체계성·실효성 강화

질의하는 이종민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민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9월 중 제339회 본회의에서 최종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약 40%에 이르고 청년·중장년·노년층 등 구성도 다양해지는 현실을 반영해, 기존 ‘사회적 가족’ 중심의 정책 틀을 1인가구의 실제 생활수요 중심으로 전면 재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조례가 ‘사회적 가족’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급증하는 1인 가구의 다채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었다. 그간 조례상의 지원 기준과 실제 집행 대상 간의 괴리,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의 연계 미흡, 그리고 광역지원센터와 자치구 간 모호한 역할 분담 등의 문제점들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은 이러한 다각도의 제도적 허점을 빈틈없이 보완하여 1인 가구 지원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에 따라 조례 명칭을 ‘서울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로 전면 개정하여, 1인가구를 독립된 당당한 생활 주체로 인정하는 기조 아래 조례의 목적과 전반적 체계를 새롭게 다듬었다. 아울러 지원 영역 역시 주거, 안전, 건강, 돌봄은 물론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의 일상생활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한 차원 넓히고 체계화했다.

또한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정책 추진 성과가 다음 연도 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자치구별 1인가구 지원정책의 성과를 평가해 우수 자치구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의원은 “1인가구 정책은 단순한 관계망 형성을 넘어 주거·안전·건강·돌봄·경제적 자립·고립 예방 등 실제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까지 촘촘히 지원해야 한다”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변화하는 1인가구의 정책수요를 반영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해 1인가구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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