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전남광주특별시, 국립의대 후보 졸속 심사 규탄”…순천대 의대 부지 허위 기재
임형주 기자
수정 2026-09-04 08:10
입력 2026-09-04 08:10
‘소유권도 없는데 ‘부지 이미 확보’ 명시
‘건축·행정 전문가 없는 부실 심사’ 주장
전남광주권 국립 의과대학 신설 후보 대학 선정을 둘러싸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부실·졸속 심사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도 의대 부지 평가의 법적·행정적 검토가 부실했다는 강력한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광주 목포)은 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추진 계획’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순천대 측이 소유권이 없음에도 ‘부지 기확보의 확실성’을 본교의 핵심 강점으로 허위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순천대는 제출 자료에서 “의과대학 교지와 교육병원 부지(15만 1719㎡)를 이미 확보해 타 후보 대학 대비 부지 문제를 조기 해결했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첨부된 업무협약서(MOU)를 확인한 결과, 순천대는 지난 8월 12일 순천시·순천시의회와 ‘의대 및 대학병원 유치 확정 시 드라마세트장 주변 시유지를 무상 임대한다’는 협약을 맺었을 뿐 신청 당시 부지 소유권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유치가 확정되면 시유지를 무상 임대하겠다는 협약만으로 부지가 조기 해결됐다고 기재한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진행된 심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목포대의 경우 대학 소유의 목포캠퍼스 부지(15만 6386㎡)를 이미 확보하고 있어 별도 절차 없이 즉시 착공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통합특별시 측은 순천대 제출 협약서의 법적 효력 및 사실 확인 여부를 묻는 질의에 “심사 전담 기관(전남연구원) 확인 결과 자료 없음”이라고 답변해 법률 검토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사위원 구성과 평가 과정에 대한 전문성 부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당초 전남연구원의 세부 운영방안에는 국립대병원 운영 및 병원 건립 파트에 의료시설 설계·건축 전문가 2명을 포함하도록 명시돼 있었으나, 실제 위촉된 심사위원 8명 중 7명이 의대 교수, 1명이 재정 컨설턴트로 채워져 건축·행정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채점표 분석 결과에서도 ‘부지·위치 확보의 확실성’(배점 5점) 항목에서 심사위원 5명이 양 대학에 동점을 부여하고, 나머지 3명도 0.5점 차의 근소한 점수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심사위원단은 지난 8월 27일에야 구성돼 별도 사전 심사 없이 평가 당일인 30일 현장에서 1시간 30분 동안만 서류를 검토한 후 평가를 마친 것으로 밝혀졌다.
김원이 의원은 “부지가 이미 완비된 목포대와 부지 문제가 미해결된 순천대가 동일한 수준의 점수를 받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건축·설계 전문가조차 배제된 채 진행된 졸속 심사와 허위 사실 기재 의혹에 대해 통합특별시가 책임 있게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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