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학원가 킥라니 ‘레드카드’

박재홍 기자
수정 2026-09-04 01:04
입력 2026-09-04 01:04
킥보드 금지… 범칙금 6만원
사고잦은 위례·연신내 등 6곳
늘 시간이 부족해 곡예주행을 하는 학생들의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으로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곤 하는 서울 대치동 학원가 등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타면 앞으로는 최대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운전면허 또는 자동차면허가 필요하지만, 인증 과정이 허술한 탓에 무면허 운전이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대치동 학원가를 비롯한 3곳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추가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보행자와 PM의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 데이터를 분석해 대치동과 송파구 위례트랜짓몰 보행로, 은평구 연신내 로데오거리 등 3곳을 추가했다. 지난해 5월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 시범 운영한 바 있다.
대치동 학원가는 학교와 학원 운영시간을 고려해 낮 12시~오후 11시, 연신내 로데오거리는 유동인구를 고려해 오전 10시~오후 10시, 위례트랜짓몰 보행로는 종일 운영된다.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는 오후 12~11시까지 PM 통행을 금지한다.
금지 시간에 이동하다 적발되면 일반도로에서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킥보드 사고 건수는 2019년 134건에서 2021년 445건, 2023년 500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여장권 시 교통실장은 “시범운영으로 보행환경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면서 “경찰·자치구와 긴밀하게 협력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재홍 기자
2026-09-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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