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후보지 ‘사도’도 토허제 묶는다

이범수 기자
수정 2026-09-04 01:04
입력 2026-09-04 01:04
지분 쪼개기 투기성 시도 차단
서울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서울시가 모아타운 후보지의 골목길 지분을 쪼개 사고파는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최종 선정 지역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작은 도로 지분을 미리 사들였다가 정비사업에 따른 이익을 얻으려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려는 취지다.서울시는 전날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되는 지역의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신규 지정 대상은 9일 열리는 모아타운 전문가 자문회의 심의 대상인 서초구·마포구·노원구 3개 구역 가운데 최종 선정되는 지역의 도로다. 해당 도로는 이달 16일부터 2031년 9월 15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구체적인 지정 대상은 11일 서울시보에서 공개된다.
이번 조치는 이른바 ‘사도(私道) 지분거래’를 겨냥했다. 사도는 개인이 소유한 도로를 뜻한다.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개인 소유 골목길의 지분을 잘게 나눠 사고파는 투기성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은 주거지역 6㎡(약 1.8평), 상업·공업지역 15㎡(약 4.5평)를 초과하는 거래다. 허가받은 토지는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명노준 시 주택실장은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투기 수요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다”며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2026-09-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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