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 개정안 단독 처리에 유감…보완과 재검토 강력 촉구”
수정 2026-09-03 17:59
입력 2026-09-03 17:50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오직 특정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거대 의석이라는 다수당의 위력을 일방적으로 앞세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인 의사 운영에 대해 참담한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은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종부 대변인 논평 전문
불법 시위를 부추기는 더불어민주당… 중증장애인 도구화하는 ‘청부 조례’ 전향적 재검토 촉구한다
오늘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는 중증장애인의 진정한 자립을 외면하고, 특정 단체의 세력 확장을 위해 다수의 위력으로 밀어붙인 명백한 청부 조례이자 입법 폭거다.
민주당이 되살려낸 장애인 일자리의 실체는 참담하다. 과거 시범사업 당시 50% 이상이 집회·시위였고, 참여 단체의 85%가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산하 단체였다.
더욱이 해당 시위 참여자의 61%는 의사소통조차 힘든 발달·지적장애인이었다. 임금을 매개로 이들을 길거리 시위 현장의 방패막이로 내몰고 노출시키는 것을 자발적 권리 행사라고 어찌 주장할 수 있는가.
민주당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다시금 불법 시위 동원 자금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해, 조례안에서 ‘캠페인 형식’이나 ‘최저임금 보장’ 같은 일부 독소 조항을 지우는 모양새를 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특정 단체에 대한 예산 강제 지원 의무 조항’과 기형적인 사업 구조는 끝내 고스란히 남겨 두었다.
민주당이 조례의 명분으로 내세운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이라는 주장 역시 궤변이다.
해당 협약이 천명하는 노동권의 핵심 가치는 장애인이 개방된 노동시장에 통합되어 주체적으로 자립하는 데 있다. 시위와 캠페인이라는 분리된 트랙에 장애인을 고립시키는 이번 조례는 도리어 협약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자기모순이다.
서울시는 이미 ‘맞춤형 특화일자리’로 장애인의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특정 단체의 이익을 영속화하는 기형적 일자리에만 맹목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엄중히 촉구한다.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거대 야당이 정략적 논리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법과 원칙 안에서 정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대다수 선량한 장애인 단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민주당은 더욱 균형 있는 시각으로 태도 변화에 나서야 한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시민의 소중한 혈세와 장애인의 진정한 자립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건설적인 대안을 요구할 것이다.
2026년 9월 3일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최종부
김지수 리포터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종부 대변인 논평 전문
불법 시위를 부추기는 더불어민주당… 중증장애인 도구화하는 ‘청부 조례’ 전향적 재검토 촉구한다
오늘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는 중증장애인의 진정한 자립을 외면하고, 특정 단체의 세력 확장을 위해 다수의 위력으로 밀어붙인 명백한 청부 조례이자 입법 폭거다.
민주당이 되살려낸 장애인 일자리의 실체는 참담하다. 과거 시범사업 당시 50% 이상이 집회·시위였고, 참여 단체의 85%가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산하 단체였다.
더욱이 해당 시위 참여자의 61%는 의사소통조차 힘든 발달·지적장애인이었다. 임금을 매개로 이들을 길거리 시위 현장의 방패막이로 내몰고 노출시키는 것을 자발적 권리 행사라고 어찌 주장할 수 있는가.
민주당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다시금 불법 시위 동원 자금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해, 조례안에서 ‘캠페인 형식’이나 ‘최저임금 보장’ 같은 일부 독소 조항을 지우는 모양새를 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특정 단체에 대한 예산 강제 지원 의무 조항’과 기형적인 사업 구조는 끝내 고스란히 남겨 두었다.
민주당이 조례의 명분으로 내세운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이라는 주장 역시 궤변이다.
해당 협약이 천명하는 노동권의 핵심 가치는 장애인이 개방된 노동시장에 통합되어 주체적으로 자립하는 데 있다. 시위와 캠페인이라는 분리된 트랙에 장애인을 고립시키는 이번 조례는 도리어 협약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자기모순이다.
서울시는 이미 ‘맞춤형 특화일자리’로 장애인의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특정 단체의 이익을 영속화하는 기형적 일자리에만 맹목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엄중히 촉구한다.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거대 야당이 정략적 논리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법과 원칙 안에서 정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대다수 선량한 장애인 단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민주당은 더욱 균형 있는 시각으로 태도 변화에 나서야 한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시민의 소중한 혈세와 장애인의 진정한 자립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건설적인 대안을 요구할 것이다.
2026년 9월 3일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최종부
김지수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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