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KB금융, 야간근로자까지 ‘민간돌봄서비스’ 지원한다

김주연 기자
수정 2026-09-03 17:21
입력 2026-09-03 17:21
서울시는 ‘소상공인 등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의 대상을 야간근로자까지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 심야 민간아이돌봄 서비스 서울시 심야 민간아이돌봄 서비스
이는 영업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야간·휴일 근무가 잦은 가정에서 돌보미가 민간 돌봄을 제공하면 서비스 이용 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KB금융그룹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양육자의 돌봄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기존에는 소상공인과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 상시근로자를 중심으로 지원했지만, 앞으로 교대·순환근무자,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야간근로자까지 지원한다.
시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심야돌봄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심야돌봄서비스의 경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담 기관을 지정하고 예약·상담·돌봄 인력 연계를 하나의 창구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돌봄 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자녀다.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을 자녀 1명 기준 최대 360만원, 2명은 최대 54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간 요금은 시간당 이용요금의 3분의 1을 본인이 부담하고, 심야 요금은 시간당 본인 부담금이 2000원이다.
지원사업 신청은 18일까지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서울에 살면서 서울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소상공인, 야간근로자 등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서울형 손주돌봄수당과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일시적인 야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채숙 시 여성가족실장은 “교대근로자, 플랫폼 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의 야간근로자까지 돌봄 지원을 확대해 늦은 시간에도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이는 영업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야간·휴일 근무가 잦은 가정에서 돌보미가 민간 돌봄을 제공하면 서비스 이용 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KB금융그룹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양육자의 돌봄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기존에는 소상공인과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 상시근로자를 중심으로 지원했지만, 앞으로 교대·순환근무자,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야간근로자까지 지원한다.
시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심야돌봄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심야돌봄서비스의 경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담 기관을 지정하고 예약·상담·돌봄 인력 연계를 하나의 창구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돌봄 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자녀다.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을 자녀 1명 기준 최대 360만원, 2명은 최대 54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간 요금은 시간당 이용요금의 3분의 1을 본인이 부담하고, 심야 요금은 시간당 본인 부담금이 2000원이다.
지원사업 신청은 18일까지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서울에 살면서 서울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소상공인, 야간근로자 등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서울형 손주돌봄수당과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일시적인 야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채숙 시 여성가족실장은 “교대근로자, 플랫폼 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의 야간근로자까지 돌봄 지원을 확대해 늦은 시간에도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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