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3일 의원 청렴교육 실시...청렴한 의정으로 도민 신뢰 회복
수정 2026-09-03 17:06
입력 2026-09-03 17:06
경기도의회가 의정활동 전반의 청렴성을 강화하고 도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도의원과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실무 중심 청렴 교육을 진행했다.
경기도의회(의장 남종섭)는 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의원과 사무처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교육을 열었다. 이번 교육은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마련됐으며,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의정활동 과정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핵심 규범을 익히고 현장 판단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강의는 국가청렴권익교육원에 등록된 전문 강사인 김정현 한국청렴리더십연구소 대표가 맡았다. 단순한 법령 조항 안내에 머무르지 않고 일선 의정활동에서 직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와 질의응답을 진행해 의원들이 실무에서 즉시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남종섭 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앞두고 의회의 권한과 자율성을 말하려면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먼저”라며 “경기도의회는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청렴 기준을 적용하고, 도민이 믿을 수 있는 의회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 의장은 “청렴은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의 판단과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한다”라며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관행은 과감히 고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제12대 경기도의회는 출범 이후 의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관련 정책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 7월 23일 전 의원이 참여한 청렴서약식을 진행한 데 이어, 8월 21일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예방 및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공직자들의 청렴 인식 수준을 다각도로 진단해 취약 지점을 개선 과제에 반영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이번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규정된 법정의무교육에 따라 시행됐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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