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 의대 부지 확보 법 위반”…목포대, 후보대학 추천 취소 소송 제기

임형주 기자
수정 2026-09-03 17:01
입력 2026-09-03 17:01

“국립대는 국유지 확보해야…순천시 임대 부지는 위법” 주장
확정 판결 확정 시까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법적 공방 진통

국립목포대학교 전경


전남광주 국립 의과대학 신설 후보 대학 선정에서 탈락한 목포대학교가 평가 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목포대는 통합특별시장이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으로 순천대학교를 선정해 교육부 장관에게 추천한 처분에 대해, 3일 광주지방법원에 ‘후보대학 선정 및 추천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목포대는 판결 확정 시까지 추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목포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후보대학 선정 평가 과정에서 순천대의 부지 확보 계획에 명백한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목포대 측의 주장에 따르면 국립대학은 의대 신설 부지로 국유지를 확보해야 하는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순천대가 제출한 의대 부지 확보 계획은 순천시 소유의 토지를 임대받는 방식이어서 관련 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앞서 전남광주시는 지난달 30일 전남연구원의 심사 평가를 거쳐 순천대를 국립 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최종 선정하고 교육부에 추천을 완료한 바 있다.



하지만 목포대가 후보 추천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전격적인 법적 절차에 착수함에 따라, 지역 내 최대 현안인 전남권 국립 의대 신설을 둘러싼 대학 간 갈등과 진통이 법정 공방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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