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동 서울시의원 “최저임금 아닌 상한선으로 굳어진 생활임금 제도, 서울시 고시 개정 이끌어”

수정 2026-09-03 16:09
입력 2026-09-03 16:09

“최소한 주어야 할 금액, ‘주면 되는 금액’으로 변질, 노사 합의에도 못 올리는 임금 경직성 바로잡아야”
서울시, 2027년 고시부터 ‘통상임금은 생활임금 이상’ 취지로 명확히 하기로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노동부대표)은 지난 2일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민생노동국 질의에서 서울시 생활임금이 최저 기준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사실상 임금 상한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서울시로부터 생활임금 고시 문구를 개정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2026년 서울시 생활임금은 시급 1,2121원으로 최저임금(1,0320원)보다 1801원 높으며, 서울시 본청과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자회사 등 약 1만 4천 명의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생활임금 고시에는 ‘생활임금의 적용기준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임’이라는 문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유 의원이 문제 삼은 것은 생활임금이 현장에서 굳어지는 방식이다. 민간위탁기관과 자회사는 서울시와 2년 주기로 재계약을 맺는데, 이때 인건비 예산이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기관 입장에서는 생활임금만 맞추면 계약상 문제가 없고 그 이상을 지급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생활임금이 ‘최소한으로 주어야 할 금액’에서 ‘주면 되는 금액’으로 변질된다는 것이다.

특히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졌음에도 고시 내 ‘통상임금 기준’ 문구가 그대로 방치되어, “통상임금은 생활임금 수준이면 족하다”는 사용자 측의 방어 논리로 악용될 여지가 크다고 강하게 우려했다. 여기에 생활임금 인상률에 묶인 인건비 예산 편성 구조까지 겹치면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수당 신설이나 임금 인상에 합의하더라도 실제 집행을 가로막는 임금 경직성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생활임금이란 노동자에게 반드시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마지노선이지, 기관이 인건비 예산을 끼워 맞추는 산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당장 올해 고시부터 생활임금이 최저 수준임을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문구를 고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서울시는 다가올 2027년 생활임금 고시에 생활임금이 ‘최저 수준’임을 명시하는 수정안을 담고, 통상임금은 마땅히 생활임금 이상이어야 한다는 취지를 더욱 구체화하여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유 의원은 내년 적정임금제 시행을 앞두고 생활임금의 위상 재정립이 불가피한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전반적인 제도 정비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해 전국으로 확산시킨 제도가 바로 생활임금이라며, 노동자를 든든하게 받쳐 주어야 할 바닥이 오히려 임금을 억누르는 천장으로 변질되었다면 이를 바로잡을 책임 역시 서울시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시 개정이 왜곡된 노동자의 임금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도록 끝까지 제도 개선을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김지수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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