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현 서울시의원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과거 운영 상의 과오와 제도적 정당성 면밀히 따져봐야”
수정 2026-09-03 15:48
입력 2026-09-03 15:48
“과거 집회·시위 중심의 사업으로 후퇴해선 안 돼… 실질적 자립환경 조성이 우선”
“장애인 권리를 위한 일자리가 오히려 자기결정권 침해해선 안 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 송건우 의원(국민의힘·양천2), 이종민 의원(국민의힘·비례)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도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제33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조례 개정안에 반대의사를 밝혔다.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별도로 정의하고, 장애인 인식개선·문화예술·권익옹호 활동 등을 직무로 규정하는 한편,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개발·보급·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 의원은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과거 권리중심일자리가 집회·시위 중심으로 운영되며 공공일자리의 취지가 훼손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제도적 타당성, 실질적인 자립으로의 연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주수현 의원은 권리중심일자리가 장애인의 권리를 내세우면서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노동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의사소통이나 자기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의 지적장애, 발달장애인이 이 조례의 허용하에 시위나 집회에 참여할 경우 자발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근로계약의 대가로 권익옹호 활동에 참여하는 구조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존재 자체 혹은 그 경험이 권익옹호의 콘텐츠가 되어 집회, 시위에 동원된다면 중증장애인을 정책 달성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도구화의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주 의원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자체가 UN 장애인권리협약이 요구하거나 권고하는 고용모델은 아니라며, “협약이 지향하는 개방적·통합적 노동시장 참여 취지에 오히려 상충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건우 의원은 서울시가 이미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별도 조례상 사업으로 법정화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현행 일자리 사업에서도 중증·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직무와 참여 규모가 확대된 만큼, 별도 사업 신설보다 기존 사업의 확대·보완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익옹호 활동’은 수행 방식에 따라 직업 활동과 사회참여·캠페인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특정 사업 모델의 법정화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며 “별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조례에 명문화해야만 하는 정책적·법적 필요성이 있는지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종민 의원은 과거 서울시 권리중심일자리 사업의 운영 결과를 짚으며, 이미 문제가 확인된 방식으로 다시 후퇴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과거 서울시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직무 활동의 50.4%가 집회·시위·캠페인 등에 집중되었고, 참여자의 무려 95%가 시위에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단체가 주최하는 집회에 대다수 참여자가 동원되면서 공공일자리의 본래 취지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것이 이종민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이 의원은 여러 장애인단체와 관련 기관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결과, 장애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일회성에 그치는 일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역량을 키우며 오랫동안 일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자립 환경이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과거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던 방식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장애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실질적인 자립 환경을 구축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특정 장애인단체의 요구사항만 편향적으로 반영된 조례가 통과되는 데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장애인단체 전체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현행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을 더욱 탄탄하게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김지수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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