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인혜 서울시의원 “불법촬영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분리 조치 절실…피해 학생 보호에 만전 기해야”

수정 2026-09-03 14:49
입력 2026-09-03 14:49

조치 전까지 피해·가해 혐의 학생 교내 동선 겹쳐…지원청 보고도 늦어져
곽 의원 “교내 성폭력 초기 대응체계 전면 점검해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3)이 지난 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질의에서 서울의 한 공립중학교에서 발생한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의 피해 학생 보호 조치가 지연된 문제를 지적하며, 학교 내 성폭력 발생 시 즉각적인 분리 및 피해 학생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초기 대응 체계를 전면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5월 서울의 한 공립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학교의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는 사건 발생 6일 뒤, 출석정지는 8일 뒤에야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과 가해 혐의 학생의 교내 동선이 겹친 사실도 확인돼 피해 학생 보호 조치가 적절했는지 논란이 제기됐다.


곽 의원은 “불법촬영은 단순한 학생 간 갈등이 아닌 심각한 디지털 성폭력”이라 규정하며, 경찰 수사까지 개시된 마당에 학교가 즉각적인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를 엄중히 따져 물었다.

이어 진정한 분리 조치의 의미는 단순히 물리적 충돌 방지를 넘어, 피해 학생이 가해 혐의 학생과 마주칠지 모른다는 공포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고 역설했다. 주말이나 결석, 수학여행 등으로 우연히 마주치지 않은 상황을 두고 실질적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건 발생 후 7일이 지나서야 교육지원청에 보고된 점을 문제 삼으며, 골든타임을 놓쳐 초기 개입이 지연된 원인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곽 의원은 어떤 학교 행정 절차나 학교장의 부재도 중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보다 앞설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일을 특정 학교의 과오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성폭력 발생 시 곧바로 분리와 보고, 보호가 가동되도록 전반적인 초기 대응 매뉴얼과 교육지원청의 지원 체계를 손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지숙 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가해 혐의 학생의 결석과 주말, 수학여행 일정이 겹치면서 대처가 다소 늦어진 점을 시인하며, 앞으로는 성폭력 관련 사안에 대해 신고와 동시에 긴급 조치가 작동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수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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