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 또 멈추나…노조 “조정 성립 안되면 16일 첫차부터 파업”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수정 2026-09-03 15:15
입력 2026-09-03 14:45

“서울지노위 쟁의 조정 성립 않을 시 전면 파업”

서울 시내버스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버스가 오가고 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안을 놓고 진행 중인 쟁의조정이 결렬되면 오는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은 3일 “지부위원장회의를 열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오는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통상임금 갈등으로 지난 1월 13일부터 이틀간 전면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노조는 “연초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체불 임금을 확정하겠다’는 서울시와 사업주들의 약속을 믿고 파업을 마무리했지만, 사측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약속을 팽개치고 다른 회사들의 새로운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 기준을 따르겠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앞서 지난 3월부터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9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결렬을 선언하고 지난달 31일 서울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오는 9일 서울지노위 1차 조정회의와 11일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15일 2차 조정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사는 고정성 없이 지급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라는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 이후로 갈등을 겪어왔다. 서울시버스사업자조합은 정기상여금을 연봉에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노조는 이는 사실상 임금 동결이라며 다른 지역처럼 새 판례에 따른 수당 지급과 추가 임금 인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상임금을 시간당 얼마로 볼지 계산하기 위한 기준시간을 두고도 의견차가 크다. 대법원은 서울 시내버스 회사 동아운수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월 176시간으로 인정한 2심 판단 이외 다른 부분만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이에 노조는 기준 시간이 176시간으로 확정됐다고 주장하고, 사측은 209시간 또는 230시간으로 판단이 바뀔 여지가 남았다는 입장이다. 동아운수를 제외한 다른 회사들의 노조가 낸 같은 취지의 소송은 진행 중이다.

서울시버스사업자조합 관계자는 “대중교통인데도 노조가 연속해서 파업을 벌이겠다고 결의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16일은 추석 연휴를 앞둔 시점이라 시민들의 큰 불편이 우려된다. 업계를 향한 시민들의 질타를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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