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재건축·재개발 ‘규제혁신100’ 시동

유규상 기자
유규상 기자
수정 2026-09-03 14:17
입력 2026-09-03 14:17

불합리한 규제 100개 개선 목표
500에서 1000가구 미만으로 건의

서준오(왼쪽 두번째) 노원구청장이 지난달 25일 중계동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신속통합기획 자문위원들과 중계그린아파트 재건축사업 브리핑을 듣고 있다.
노원구 제공


서울 노원구는 ‘재건축·재개발 규제혁신 100’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정비사업 현장에서 주민 불편을 찾아내고 진행을 늦추는 규제를 바꾸기 위해서다. 구는 ▲정비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주소불명 소유자 주민통지 제도 신설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 범위 확대를 담은 개선안을 지난달 31일 서울시에 건의했다.

우선 정비구역 면적의 20% 이상 변경 등 ‘중대한 변경’ 사항만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건의했다. 또 행정청이 토지등소유자의 주소를 확인해 동의서 요청 사실을 통지할 수 있도록 ‘주민통지 제도’ 신설을 건의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정비구역 지정권 자치구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기준을 500가구에서 1000가구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이외에 ▲교통영향평가서 승인 효력(현행 5년)의 예외적 연장 ▲추진위원회 단계 온라인 총회·전자 의결권 도입 ▲조합설립 부위원장 선출 요건 완화를 건의했다.

서준오 구청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제도 개선에 노원구의 신속한 행정 지원을 더해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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