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서울시의원 “학폭위 심의 45%가 법정기한 넘겨… 학교폭력 갈등 키워”

수정 2026-09-03 09:57
입력 2026-09-03 09:54

올해 상반기 학폭위 심의 1507건 중 679건 ‘4주 초과… 일부 지원청 지연율 68% 넘어
“조직진단 계기로 학폭 대응 인력·조직 전면 점검해야”

질의하는 장상기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지난 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질의에서 서울지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의 상당수가 법정 처리기한인 4주를 넘겨 심의되고 있다며, 심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서울 11개 교육지원청에서 학폭위가 심의한 학교폭력 사안은 총 1507건으로, 이 가운데 679건이 4주를 넘겨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심의 건수의 45.1%에 달하는 규모다.


남부교육지원청의 4주 초과 지연율이 68.9%(전체 151건 중 104건)로 서울시 교육지원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219건 중 149건으로 68.0%,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이 103건 중 64건으로 62.1%의 지연율을 나타냈다.

학폭위 심의가 지연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올해 3월부터 8월 사이 교육지원청별 평균 심의 기간은 길게는 8주까지 소요되었으며, 개별 건 중 가장 오래 걸린 사례는 서부와 남부교육지원청에서 각각 16주에 달했다. 학교폭력 신고 접수부터 최종 심의 결과가 통보되기까지 무려 4개월가량이 소요된 셈이다.

장 의원은 “학교폭력 사안은 법적으로 4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만 해도 1,507건 가운데 679건이 이를 넘겼다는 것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라며 “심의가 끝나지 않는 동안 피·가해 학생은 같은 학교 공간에서 생활하고, 학생과 학부모 간 갈등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비교적 가벼운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장 자체해결이나 관계회복 제도를 활성화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학폭위 심의가 법정기한을 준수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며 “학폭위 운영 인력과 심의 공간, 지원청별 사건 처리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병목이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가해 학생 전학 조치의 실효성 문제도 지적했다. 장 의원은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이 생활하는 지역의 인근 학교로 전학시키면 등하교나 일상생활 과정에서 다시 마주칠 가능성이 있다”며 “전학이라는 조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피해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배정 범위와 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학교 현장을 다녀보면 교권 문제와 함께 학교폭력이 교육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현안으로 꼽힌다”며 “교육청이 현재 추진 중인 조직진단을 계기로 학교폭력 대응 인력과 조직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교육감 또는 부교육감 직속의 전담체계를 구축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지원청별로 학교폭력 발생 건수와 심의 여건에 차이가 있어 심의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사안을 4주 이내에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며 “심의가 4주를 넘기지 않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류정임 리포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