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호 경기도의원, 장애인 정책 참여 구조와 전달체계 개선 논의

수정 2026-09-02 18:24
입력 2026-09-02 18:24
▲문승호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의원실에서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관계자들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시행 대비 복지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오는 2028년 시행을 앞둔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발맞춰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인 복지 전달 체계 개편과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정책 참여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와 현장 복지 단체가 머리를 맞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일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회장 이영재)와 정담회를 개최하고, 장애인 권리 보장 강화 및 도내 복지 정책 발전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올해 5월 국회 문턱을 넘어 제정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2028년 5월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광역지자체 차원의 입법 대비 태세를 사전에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해당 법안은 장애인을 단순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명시하고 있어, 정책 기획 및 집행 전 과정에 당사자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법률에 명시된 지역장애인정책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 전문 기관·단체가 상시 소통할 수 있는 정례적 협의 창구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공유했다.

또한 도내 장애인 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통합 전달 체계 구축 과제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법령상 지자체가 지역별·기능별로 균형 있는 복지 전달망을 설계하고 민관 협력을 이끌기 위한 조직과 인력, 재원을 확충하도록 규정된 점이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이에 연합회 측은 복지 연구 및 정책 개발, 전문 교육, 사업 간 유기적 조정을 총괄할 ‘경기도형 장애인복지 컨트롤타워’ 설치를 공식 건의했다. 복합적으로 분산된 유관 기관들의 기능을 통합 조율해 도내 복지 정책의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자는 구상이다.

문승호 부위원장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의 핵심은 장애인을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을 함께 결정하는 주체로 세우는 것”이라며 “법 시행까지 남은 2년은 경기도가 변화된 제도에 맞춰 정책 기반을 충실히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제안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체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집행부와 충분히 협의해 필요한 사항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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