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리내집’ 해마다 4000가구… 낳을수록 커지는 혜택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수정 2026-09-02 00:07
입력 2026-09-02 00:07

신혼부부 특화한 장기전세주택
2030년까지 1.8만가구 추가공급
오세훈 “주거사다리 더 튼튼하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송파구 잠실르엘 미리내집을 점검하고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서울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을 2030년까지 1만7500가구 추가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2024년 7월 첫 공급 이후 지난달까지 7108가구를 공급했다. 앞으로 매년 약 4000가구를 확보해 2030년까지 1만75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미리내집은 기존 장기전세주택을 신혼부부에 특화한 공공주택이다. 기존 장기전세주택이 무주택 시민의 장기 거주에 초점을 맞췄다면, 미리내집은 기본 10년을 살고, 자녀를 낳을수록 혜택이 커진다. 입주 후 자녀 1명을 낳으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 입주 후 2자녀를 출산하면 20년 거주 후 살던 집을 시세의 90%에 우선 매수할 수 있고, 3자녀 이상 출산하면 시세의 80%에 살 수 있다. 올해부터는 4자녀 가구의 매매가격을 시세의 60%, 5자녀 이상은 50% 수준으로 낮췄다. 특히 4자녀 이상 가구는 입주 전에 낳은 자녀도 포함한다. 시는 입주 전 출산 자녀 인정 범위를 3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청 대상도 일반적인 저소득층 공공임대보다 넓다.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와 입주 전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소득 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맞벌이는 180% 이하다.

입주 때 목돈 부담도 낮췄다. 지난 4월 도입한 보증금 분할납부제는 보증금의 70%만 먼저 내고 나머지 30%는 퇴거할 때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는 제도다. 첫 적용 단지인 송파구 잠실르엘에서는 미리내집 98가구 가운데 74가구(76%)가 이용해 약 158억원의 초기 보증금 부담을 덜었다.



미리내집 입주 후 출산을 하거나 계획하는 가구도 적지 않았다. 지난 1월 입주민 216가구를 조사한 결과 79가구(36.6%)가 입주 후 자녀를 낳았고, 84.7%는 앞으로 출산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내 집 마련까지 꿈꿀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2026-09-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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