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함께 살지 않더라도 ‘따르릉따르릉~’

박재홍 기자
수정 2026-09-02 00:06
입력 2026-09-02 00:06
서울시 ‘따릉이가족권’ 규제 개선
등록재발급, 폐업신고 우편 가능
조부모 등 실질적 보호자도 13세 미만과 함께 공공자전거 ‘따릉이 가족권’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처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3건의 규제를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과거 ‘따릉이’는 만 13세 이상만 이용 가능했지만, 2025년 가족권이 생기면서 13세 미만도 부모와 함께 탈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보호자가 앱에서 가족권을 구매하고 가족 인증을 해야 하는데 ‘기준’이 엄격해서 개선 요구가 많았다.
‘세대주인 부모’이면서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확인될 때만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조부모 가정,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른 가정, 미성년후견인 보호 아동 등 실질적 보호자들도 따릉이 가족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등록증 재발급이나 휴업·폐업을 신고하려는 시민과 사업자는 앞으로는 민원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시 민원사무 가운데 재발급·휴업·폐업 신고 등 7종의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했다.
강서구 마곡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시제품을 만들고 기술을 실증하는 공간도 연구시설로 인정받는다. 건축면적의 50% 이상을 연구시설로 확보하도록 한 규정으로 각 기업 연구시설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조완석 시 규제혁신관은 “현실과 맞지 않아 시민과 기업이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던 부분을 바로잡아 편의성을 올릴 수 있게 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재홍 기자
2026-09-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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