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염곡사거리 상권 ‘양재잇길’ 제10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송현주 기자
송현주 기자
수정 2026-09-01 16:56
입력 2026-09-01 16:56

약 1만 8655㎡ 면적, 141개 점포 모인 곳

전성수(오른쪽) 서초구청장과 이승범 양재잇길 상인회장이 지난달 31일 구청에서 열린 제10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초구 제공


서울 서초구는 지난달 31일 양재2동 염곡사거리 일대 상권을 ‘양재잇길’로 이름 짓고 제10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업종과 관계없이 2000㎡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한 곳을 지정해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비롯해 홍보·마케팅 지원, 정부 공모사업 신청 등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0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양재2동 염곡사거리 일대는 약 1만 8655㎡ 면적에 141개 점포가 모인 상권이다. 다양한 업종의 점포가 모여 있지만 뚜렷한 상권명이 없어 정체성 확립과 홍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 서초구 12대 상권 위치도.
서초구 제공


구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추진하면서 상인과 소비자의 의견을 모아 상권의 정체성을 담은 브랜드 개발에 나섰다. 논의 결과 양재AI특구의 첨단 산업 이미지를 뜻하는 ‘정보통신 기술(IT)’과 풍부한 먹거리를 의미하는 ‘먹다(EAT)’를 결합한 ‘양재잇길’이라는 직관적인 상권 브랜드를 새로 탄생시켰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이어 구는 올해까지 나머지 골목상권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구에 있는 12개 골목상권에 대한 지정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상인조직이 구성되지 않은 상권과 새롭게 찾은 상권을 대상으로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을 추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구는 2022년 제1호 ‘말죽거리 골목형상점가’를 시작으로 꾸준히 지정 상권을 늘려 왔다. 올해는 방배카페골목, 살롱인(in)양재천, 서래마을에 이어 양재잇길까지 잇따라 지정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전성수 구청장은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양재잇길’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상권 전체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골목상권이 각자의 특색을 살려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현주 기자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