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석 서울시의원,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수정 2026-09-01 14:13
입력 2026-09-01 14:13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픽시 자전거 운행 금지 등 한강공원 이용 시민 보행 안전도 함께 강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자전거의 한강공원 내 운행 금지 조항 신설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 직전 연도 200시간 이상(차년도 1년간 혜택) 또는 누적 자원봉사활동 시간 1만 시간 이상를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 사회에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했다”며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들과 보행자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도 함께 포함됐다.
한강공원 내에서 브레이크를 임의로 떼어낸 이른바 ‘픽시 자전거’의 질주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늘어나자,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안전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전거의 공원 진입과 운행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이 위원장은 “상위법 시행일(2027년 1월 8일)에 맞춰 한강공원에서도 실효성 있는 안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 마련과 사전 홍보·계도 활동을 차질 없이 준비해 줄 것”을 서울시에 당부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앞으로도 한강공원이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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