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경기도의원, 인권영향평가 실효성 높인다…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수정 2026-09-01 13:57
입력 2026-09-01 13:57

“자치법규·예산사업·주요 시책 등 평가대상 명확화”
“공공건축물도 기획·설계 단계부터 인권 관점 반영 기대”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종현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지난달 31일 인권영향평가의 대상을 구체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경기도의 현행 조례가 인권영향평가 대상으로 자치법규와 주요 도정 시책을 명시하고 있으나, 그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실제 개별 정책이나 사업에 실효성 있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평가 대상을 ▲도지사가 제정·개정하려는 자치법규 ▲‘지방재정법’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도지사가 추진하는 주요 시책 등으로 구체화했다.

공공건축물처럼 도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주요 사업들이 기획 및 설계 초기 단계부터 접근권, 이동권, 안전권 같은 인권적 가치를 담아낼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다지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 이유에서도 공공건축물을 처음 구상하는 단계부터 인권 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취지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최 의원이 지난 7월 인권담당관 업무보고 당시 공공건축물의 인권영향평가 실질화를 강력히 촉구한 데 이어 추진된 후속 입법이다. 최 의원은 건물이 완공된 후 보행로나 시설을 개선하면 막대한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기획과 설계 초기 단계부터 인권적 요소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 왔다.



최 의원은 2019년 경기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권영향평가 도입을 제안한 데 이어, 2021년에는 관련 조례 전부개정을 대표발의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인권영향평가는 문제가 발생한 뒤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기 전에 도민의 권리를 먼저 살피는 예방적 행정”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인권영향평가가 실제 예산사업과 주요 정책에 제대로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공공건축물은 한 번 지어지면 수십 년간 도민이 이용하는 만큼 기획과 설계 단계부터 인권의 관점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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