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납부 능력 따라 ‘강강약약’ 대응한다

송현주 기자
수정 2026-09-01 10:49
입력 2026-09-01 10:49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1만 2600여명 대상
중구 제공
서울 중구가 체납자의 사정과 납부 능력을 살펴 징수부터 복지 지원까지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11월까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체납자의 납부 여건에 맞게 대응해 징수의 실효성과 세정의 공정성을 함께 높인다는 취지다.
구는 15명의 기간제 근로자로 체납관리단을 꾸렸다. 지난달 전화 상담과 사전 준비를 마치고 이달부터 현장 실태조사에 나선다. 조사원은 먼저 전화로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생활 실태 확인 등 현장 조사가 필요하면 방문 일정을 조율한다. 주소지나 사업장을 방문해 체납 사유와 납부 능력, 생활 여건 등을 확인한다. 현장 방문 때에는 근무복을 착용하고 조사원증을 패용해 신분을 밝힌다.
구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집중됐던 체납관리를 소액 지방세와 세외수입까지 넓힌다. 소액 체납은 부과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때 내지 못하는 등 사유가 다양하기에 체납 원인과 생활 여건을 함께 살펴 맞춤형으로 관리한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 1만 2600여명이 조사 대상이다. 지방세는 체납액 1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살핀다. 세외수입은 과태료·이행강제금·과징금·변상금·부담금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을 본다.
담당 공무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납자 상황에 맞는 후속 조치를 한다. 생활고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 분납이나 납부 유예 등을 검토한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를 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
김길성 구청장은 “체납자마다 세금을 내지 못한 사정과 납부 여건이 다른 만큼 현장에서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고 고의적 납부 회피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하고 세심한 세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송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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