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착한가격업소’ 173곳 점검 후 재지정 또는 취소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9-01 09:35
입력 2026-09-01 09:35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오는 30일까지 ‘착한가격업소’를 일제 정비하고, 신규 착한가격업소를 12월까지 수시로 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저렴한 가격과 청결한 환경,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 중 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정한 물가안정 모범 업소다.
수원시는 현재 착한가격업소 173개소의 가격 수준과 위생·청결 상태, 서비스 등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한 뒤 결과에 따라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예정이다.
신규 지정 신청은 12월까지 수시로 받는다. 대상은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식업·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소다. 지역 평균 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가맹업소, 영업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등은 제외된다.
지정 업소에는 ▲인증표찰·메뉴판·스티커 ▲분기별 3만 원 상당 종량제봉투 ▲반기별 주방·위생용품 등 맞춤형 물품 ▲소독·방역 서비스 ▲업소 정보를 소개하는 블로그 제작·운영 등을 지원한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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