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재산세 부과 전 개별공시지가 미리 확인하세요”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수정 2026-08-31 20:13
입력 2026-08-31 18:14

구청 누리집이나 부동산정보과로 신청

서울 영등포구 개별공시지가 알림서비스 이용 안내문.
영등포구 제공


서울 영등포구가 개별공시지가 관련 정보를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으로 알려주는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서비스’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자료다. 주민 재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3월 의견제출 ▲4월 결정·공시 ▲5월 이의신청 ▲6월 조정·공시의 법정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구는 많은 주민이 절차를 놓치고 9월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후 민원을 제기하자 토지 가격 열람과 의견 제출, 이의 신청 절차 등을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사전에 안내해 각종 세금 부과 전 공시가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알림 문자는 주요 일정에 맞춰 두 번 전송된다. 1차 문자는 3월 소유 토지 가격과 의견 제출 절차를 안내하고 2차 문자는 4월부터 5월까지 최종 결정 지가와 이의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9월 10일 재산세 부과 전 신청 주민에는 그해 개별공시지가를 다시 한번 안내한다.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서비스는 구청 누리집이나 부동산정보과로 방문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조유진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세금과 바로 연결되는 중요한 정보인 만큼, 바쁜 일상 때문에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미리 확인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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