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 경기도의원, 시민사회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정담회… “현장 중심 제도 정비 나서야”
수정 2026-08-31 16:14
입력 2026-08-31 16:14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31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도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허정호 광명경실련 사무처장, 황은아 사회적경제활성화 경기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박은호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 공동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회적경제가 단순한 경제 활동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의 복합적인 현안을 연대와 경제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핵심 축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이를 뒷받침할 도 차원의 조례·제도 개편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민·관·정이 함께 참여해 온 기존 거버넌스 성과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부합하도록 현행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조됐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과 의회 연구활동을 적극 연계하고, 현장 당사자 조직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론화 토론회를 열어 현장 목소리를 제도에 충실히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최민 의원은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련 제도와 조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은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비롯해 협동조합·공동체·자활 등 분야별로 관련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기존 제도와 조례를 사회연대 경제라는 큰 틀에서 체계적으로 연계·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사회연대경제 관련 제도개선이 실질적인 현장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시민사회와 당사자 조직, 연구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민 의원과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향후에도 경기지역 사회연대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정례적으로 논의하고, 심층 연구와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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