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초등학교 주변엔 불법광고물 없다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수정 2026-08-31 16:00
입력 2026-08-31 16:00
서울 용산구가 2학기 개학을 맞아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초등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을 일제 정비한다고 31일 밝혔다.

용산구 초등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 서울 용산구의 한 초등학교 근처 도로에 불법 광고물을 정비한 모습.
용산구 제공


구는 지난 24일부터 학생들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보행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주변 불법·불량 광고물을 정비 중이다. 노후·불량 간판이나 청소년에 유해한 선정적인 광고물, 보행을 방해하는 현수막·입간판 등이 대상이다.


구는 어린이보호구역 31곳과 교육환경보호구역 주변을 중심으로 집중 정비할 계획이다. 2024년 옥외광고물법령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정당 현수막 설치 금지 장소로 지정된 만큼, 자진 철거 요청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 제거하는 등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집중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간판 안전관리도 추진한다. 노후했거나 설치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간판은 업주에게 자율 정비를 우선 안내한다. 보행 안전상 위험이 있는 곳은 안전 조치 등 즉시 정비한다.

청소년 유해 광고물은 발견 즉시 제거하고, 불법 대출 전단·명함 광고물은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 정지를 요청하는 등 조치도 진행한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로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통학환경과 교육환경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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