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수정 2026-08-31 15:35
입력 2026-08-31 15:35

이주비 대출한도 확대, 종전자산·종후자산 중 높은 금액 적용
“서울시내 35곳 정비구역 중 32곳 혜택볼 것으로 보여”

임규호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중 91.4%에 달하는 32곳이 해당된다.



임 의원은 “기본 이주비 한도를 높이고 부족한 부분까지 보증을 통해 자금 공급이 원활해지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이주비 조달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공사비용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이주비대출만으로 이주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를 대비해 추가 이주비대출 보증상품도 마련한다. 시공사나 조합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조합원에게 추가로 빌려주는 사업자대출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추가 이주비대출 보증상품은 내년 1월 신설할 예정이다. 사업장별 이주비 예상 수요 등을 고려해 보증 한도를 산출할 방침이다.

정비사업 대출에 대한 보증 지원도 확대한다. 시공순위 50위 이내 중소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보증수수료를 0.1%포인트 낮춘 정비사업 대출 보증상품을 내년 1월 신설한다. 대상은 사업비와 분담금, 이주비 등이다.

임 의원은 “서울 시내 주택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신속 공급을 위해 추가적인 제도 규제 완화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