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행당7구역 아기씨당 논란 일축…언론중재위 제소 방침

유규상 기자
수정 2026-08-31 14:00
입력 2026-08-31 14:00
현금 기부채납 요구한 사실 없어
행당7 준공 지연은 아기씨당과 무관
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는 지난 27일과 28일 연이어 보도된 행당7구역 ‘아기씨당’ 관련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행당7구역 준공은 아기씨당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31일 밝혔다.
구는 ‘아기씨당 완공 이후 성동구가 건물 소유권 대신 현금으로 기부채납할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완공 이후 조합 측에 현금 기부채납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현직 성동구청장에 대한 고소·고발 주체에 관한 보도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기사에서는 주체를 ‘행당7구역 조합’으로 명시했으나, 실제로는 조합의 공식 결정이 아닌 조합원 개인이 제기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7일자 기사에서 언급된 ‘구청 압수수색’ 보도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2022년 5월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없이 아기씨당 건축허가와 임시사용승인이 이뤄졌다는 주장도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구에 따르면 아기씨당은 2001년 성동구 향토유적 제1호로 지정된 향토 문화유산이다. 따라서 이전·신축은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며 관련 조례에 따라 ‘성동구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다.
또한 유보화 구청장이 부구청장 재직 시절 향토유적보호위원회를 주관하며 이축 절차에 관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실제 위원회의 성격과 심의 내용을 왜곡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개최된 위원회는 조례에 명시된 향토유산 보호·보존 심의를 위한 자리였을 뿐, 기부채납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구 관계자는 “언론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은 존중하지만 그 전제는 정확한 사실 확인”이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의혹’이라는 형식을 빌려 보도한다고 하여 그 보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금 기부채납 요구, 고소·고발 주체, 압수수색 여부, 문화유산 관련 심의 절차, 수사 관련 발언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즉각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구는 해당 왜곡보도 건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 구청장은 “준공 지연 요인이었던 어린이집 공사는 신속한 마무리를 위해 공사비를 별도로 예치해 공사 완료를 담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준공 처리도 즉시 진행할 예정”이라며 “기부채납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입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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