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공립요양병원, 채용·보수·계약 총체적 부실…1억 8000만원 환수

임형주 기자
수정 2026-08-31 10:30
입력 2026-08-31 10:30

무자격자 특혜 채용·임의 수당 지급·허위 대금 집행 적발
신안군 감사 결과, 관련자 엄중 문책 및 행정처분 조치나서

전남광주 신안군청 전경


전남광주 신안군이 최근 운영 논란이 불거진 신안군공립요양병원에 대한 감사 결과, 채용부터 보수 지급, 물품 계약 등 행정 전반에서 불공정하고 부적정한 관행이 만연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강도 높은 시정 조치에 나섰다.

31일 신안군에 따르면 군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의 요양병원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특정·복무감사를 실시해 다수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 이번 감사는 지속적인 민원 제기와 조직 운영 실태 규명을 위해 진행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인사·채용 과정에서 심각한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양사 채용 당시 특정 대학 추천 지원자가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무자격 상태임을 인지하고도 최종 합격 처리한 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당을 지급했다.

인사 및 보수 행정의 파행도 무더기로 포착됐다.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호봉제 직원 13명에게 기본급 조정 상한액 수당 2600여만 원을 임의 지급했다. 2023년 군 직영 전환 당시에는 실제 경력이 아닌 기존 급여액에 맞춰 호봉을 부여하고, 이후 일부 직원의 누락 경력만 선택적으로 합산해 임의 재획정하는 편법을 썼다.

수당 집행 역시 위법하게 이뤄졌다.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함에도 초과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정수당 1500여만 원을 챙겨줬다. 기존 임금 보전용 ‘급여차액보전수당’의 경우 직영 전환 이전 근무 이력이 없는 신규 입사자에게까지 총 1700여만 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계약 및 회계 질서도 크게 어지러워진 상태였다. 경쟁입찰 대신 자동연장 조항을 악용해 부당 수의계약을 맺음으로써 예산 절감 기회를 차단하는가 하면, 실제로 납품되지 않은 가구에 대해 타 업체의 사진을 허위 첨부해 대금을 지출하는 비위도 적발됐다.

신안군은 신안군복지재단에 부당 집행된 예산 1억 8000여만 원을 세부 정산해 환수 조치하고, 관련자에 대한 엄중 문책을 요구하는 행정상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군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반복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관행을 확인한 것”이라며 “출자·출연기관과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를 지속 확대하고 결과를 성실히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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