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수정 2026-08-31 09:44
입력 2026-08-31 09:44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최대 1조원대 재정 부담 전망 속 버스 파업 재현 우려 제기
“법원의 판단만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위기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행정이 필요”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유주동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인해 서울시가 떠안게 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적했다. 이어 버스 파업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한발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노사 양측은 서울시의 적극적인 개입과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버스조합 측은 지난 5월과 7월에 걸쳐 시에 재정 지원을 촉구하는 공문을 연이어 발송한 데 이어, 미흡할 경우 법적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노동조합 역시 시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밀린 임금 청산을 위한 서울시의 직접적인 대책 마련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노조 측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례 변경 이후, 체불임금에 붙는 지연이자만 매월 약 1억 4000만 원씩 불어나고 있다며 시급한 해결을 촉구했다. 반면 서울시는 동아운수 관련 소송이 아직 파기환송심 단계에 머물러 있는 만큼, 최종 확정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추이를 지켜보며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이번 파기환송이 수당 계산 방식에 관한 것일 뿐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는 지급 의무의 근거는 이미 확정된 만큼, 지급 여부가 아니라 지급 규모만 남은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금 문제 해결이 늦어져 노사 갈등이 깊어질 경우,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올해 1월의 버스 파업이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우려로 꼽았다.



이에 유 의원은 ▲판결 시나리오별 소요 재원 추계와 단계별 재정 대책 수립 ▲노사와 서울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한 임금체계 개편·임금 청산 방안 협의 ▲장기적 관점의 지속 가능한 준공영제 개편 논의 착수 등 세 가지를 서울시에 촉구했다.

유 의원은 “시내버스는 하루도 멈출 수 없는 시민의 발”이라며 “법원의 판단만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위기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행정으로, 시민의 발이 다시 멈춰 서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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