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매월 20만원

최종필 기자
수정 2026-08-28 18:04
입력 2026-08-28 18:04
1인당 18개월간 지급, 7~8월분 124억 5000만원
지역상권 활력·인구 유입 효과 기대
전남광주 보성군이 군민 1인당 매월 20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보성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가 지급 대상이다.
군은 28일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 대상자 3만 1125명에게 7~8월분 1인당 40만원씩 총 124억 5000만원을 카드형 보성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했다. 군은 이날 겸백면민의 날 행사장에서 첫 지급을 기념해 다자녀·다문화 가정, 청년 부부, 장수 노인 부부 주민 대표 4가구에 보성사랑상품권 카드 모형을 전달했다.
보성군 농어촌 기본소득은 정부 시범사업 기준액인 월 15만원에 군비 5만원을 더해 1인당 월 20만원씩 18개월간 지급한다. 올해 지급 대상 3만 6800여명과 내년 추계 인원을 기준으로 한 총사업비는 약 1304억원이다. 이 가운데 군비는 약 619억원(47.5%)이다.
군은 기본소득이 지역 가맹점에서 소비되는 만큼 군민의 생활 안정은 물론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구 유입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난 6월 11일부터 지난 26일까지 총 1418명이 보성군으로 전입했다. 기본소득 시행에 대한 기대가 새로운 전입 수요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군은 지난 7월 13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한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 첫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31일 기준 전체 사업 대상자 3만 8086명 가운데 26일까지 3만 4473명이 신청해 90.5%의 신청률을 기록했다.
8월 신청자는 자격 확인을 거쳐 9월에 지급한다. 신규 전입자는 3개월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다. 이후에는 매월 말 카드형 보성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에 충전된다.
기본소득은 생활권에 따라 사용 지역이 구분된다. 보성읍·벌교읍 주민은 군내 12개 읍면 전역에서, 10개 면 주민은 보성읍과 벌교읍을 제외한 면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위 사용 지역 기준과 별도로, 일부 업종의 월별 사용 한도는 읍·면 주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병원·약국·학원·안경점·영화관 5개 업종은 월 20만원까지, 주유소·편의점·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는 월 1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유입을 함께 이끄는 정책”이라며 “기본소득이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보성에 지속적인 활력을 만들도록 세심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보성 최종필 기자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