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수정 2026-08-28 15:45
입력 2026-08-28 15:45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최대 1조원대 재정 부담 전망 속 버스 파업 재현 우려 제기
“법원의 판단만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위기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행정이 필요”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사 양측 모두 서울시에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사측인 버스조합은 지난 5월과 7월 예산 지원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데 이어 서울시를 상대로 한 소송전까지 예고했으며, 노조는 시의회에 밀린 임금 해결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히 노조 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관련 판례 변경 이후, 체불임금에 따른 지연이자가 약 1억 4000만원씩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서울시는 동아운수 관련 재판이 파기환송 상태인 점을 고려해,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 결과가 나온 뒤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 의원은 이번 파기환송이 수당 계산 방식에 국한된 것일 뿐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라는 법적 근거는 이미 확정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지급 여부가 아닌 규모의 문제인 만큼 충분히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금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지난 1월 시민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던 버스 파업이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유 의원은 ▲판결 시나리오별 소요 재원 추계와 단계별 재정 대책 수립 ▲노사와 서울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한 임금체계 개편·임금 청산 방안 협의 ▲장기적 관점의 지속 가능한 준공영제 개편 논의 착수 등 세 가지를 서울시에 촉구했다.
유 의원은 “시내버스는 하루도 멈출 수 없는 시민의 발”이라며 “법원의 판단만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위기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행정으로, 시민의 발이 다시 멈춰 서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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