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불필요한 공무국외활동 줄이고 필요한 활동은 더 내실 있게”… 청렴·시민신뢰 높인다
수정 2026-08-28 15:23
입력 2026-08-28 15:23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제12대 의회 개원과 함께 공무국외활동 투명성·책임성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 공무국외활동 원칙적 제한, 직원 보호 등 실효성과 책임성 높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도, 더불어민주당·은평2)가 제12대 의회 개원과 함께 의원 공무국외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통한 시민 신뢰 회복에 나섰다.
지난 25일 운영위원회가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서울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2월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을 반영하는 동시에, 2026년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무국외활동의 투명성과 내실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국외활동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엄격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개정 내용으로 의원 임기 만료 1년 이내 공무국외활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활동은 허가검토서를 의회 누리집에 공개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또한 사후 관리 역시 강화하여 위법이나 부당한 활동이 적발되면 의무적으로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고, 징계나 환수 처분을 받은 이들은 2년 동안 국외 활동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회 직원 보호 규정을 새롭게 마련해 특정 여행업체 알선이나 출장 강요 같은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게 하고, 비용 전가나 사적 심부름 등 공무와 무관한 불필요한 지시를 엄격히 금지했다.
이병도 운영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의원들의 국외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철저한 검증과 준비를 통해 실질적인 의정활동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는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의원들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을 높이는 데 필요한 의정활동은 충실히 지원하는 운영위원회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개정안은 서울시 조례규칙심의 후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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