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은주 경기도의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안정적 운영 위한 제도·재정 기반 마련해야
수정 2026-08-28 15:20
입력 2026-08-28 15:20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인건비 체계 개편과 법적·제도적 기반 확충을 촉구했다.
국은주 부위원장은 8월 28일 경기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 평화토크홀에서 열린 ‘2026년 경기권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안정화를 위한 발전 방안 정책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해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환경과 지원 체계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복지재단 이병화 연구위원의 ‘경기도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안정화 및 발전 방안’ 주제 발제로 시작됐다. 이어 유경미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임종필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이호건 구리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의 애로 사항을 전달했다.
토론에서는 시·군 센터별 재정 및 인력 편차에 따른 복지 서비스 격차 해소, 인건비·사업비 지원 체계 개편, 광역센터와 기초 시·군 센터 간의 명확한 역할 정립, 종사자 처우 개선과 전문성 확보 등이 핵심 과제로 다뤄졌다.
특히 종사자의 근속 연수와 호봉이 매년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총액 예산 탓에 인건비 인상분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해 처우 저하와 고용 불안이 야기되는 현실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종사자의 경력과 호봉 체계를 구조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공적 인건비 산정 및 지원 체계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센터 설치·운영을 뒷받침하는 상위 법령상 근거와 국비 지원 기준이 미흡하다는 점도 제도적 개선 과제로 꼽혔다.
좌장을 맡은 국은주 부위원장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과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 전달 체계”라며 “센터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예산 구조와 적정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호봉 상승을 뒷받침할 예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종사자의 처우와 고용 안정성이 흔들리고, 장애인가족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경력과 호봉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인건비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건비와 사업비가 하나의 예산으로 묶이면 인건비 상승에 따라 장애인가족에게 제공해야 할 사업비가 줄어들 수 있다”며 “인건비와 사업비를 명확히 분리해 안정적인 인건비를 확보하고, 사업비도 본래 목적에 맞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 부위원장은 “센터가 지역에 따라 불안정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국가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현장의 의견이 실질적인 제도와 예산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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