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호진 위원장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본회의 부결 환영”
수정 2026-08-27 09:45
입력 2026-08-27 09:45
재적의원 118명 중 반대 117명·기권 1명… 폐지조례안 부결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소모적 갈등 종식 환영
“학생 인권 존중과 교권 보호 함께 논의, 상호 존중의 학교로 나아가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김호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은 지난 25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이 최종 부결된 것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날 표결에 부쳐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은 재적의원 118명 중 반대 117명, 기권 1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이번 본회의 결과는 단순한 안건 처리를 넘어, 학생 인권을 둘러싸고 수년간 이어져 온 소모적인 이념 대립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김 위원장은 이번 부결 결과에 대해 “시의회의 결정은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성숙하고 현명한 판단”이라며 “시의회가 보여준 모습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오직 학생과 서울 교육의 미래만을 바라본 현명한 결단이며, 교육 현장의 안정을 택해 준 것에 대해 교육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반복됐다”며 “이번 본회의 의결에서 나타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은 사회적 갈등을 끝내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자 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의지를 나타낸 결과”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학생의 기본적 인권 보장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는 어느 한쪽을 억누르고 배척해야 하는 대립 가치가 결코 아니다”라며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같이 존중되고 보호받는 서울 교육을 만들기 위해 교육위원회에서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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