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저연차(5년 미만) 공무원 대상 ‘새내기 도약휴가’ 3일 신설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8-27 09:45
입력 2026-08-27 09:45
경기 군포시가 저연차 신규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재충전 기회 제공을 위해 특별휴가인 ‘새내기 도약 휴가’를 신설했다.
시는 최근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 재직 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3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휴가제 신설과 함께 특별휴가의 합리적이고 일관된 운영을 위해 ‘군포시 지방공무원 특별휴가 세부 운영지침’도 개편했다.
한대희 시장은 “신규 공무원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새로운 활력과 의욕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이번 휴가제를 마련했다”며 “직원들의 행복과 만족도가 조직의 활력으로 이어져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일하기 좋은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