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경북도의원, 영천 경마장 레저세 감면조례 개정발의

수정 2026-08-26 16:39
입력 2026-08-26 16:39

경상북도·한국마사회 간 협약 이행, 조례로 구체화
말산업 육성·지역경제 활성화·도민 복리 증진 제도적 기반 마련

경북도의회 이춘우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이춘우 의원(영천, 국민의힘)이 제365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영천경마장은 지난 2009년 경북도와 한국마사회, 영천시 간의 협약을 통해 유치됐다. 당시 유치 조건은 향후 30년간 레저세를 50% 감면해 주는 것이었다. 이 감면 혜택은 2010년, 2012년, 2018년 세 차례의 추가 협약을 통해 거듭 확인됐으며, 다가오는 9월 경마장 개장을 앞두고 현재는 이에 발맞춘 관련 조례 정비가 시급한 시점이다.


본 개정조례안의 요지는 한국마사회가 경마장 장내·외 발매 및 정보통신망 이용 발매 등 제반 방식으로 승마투표권을 발행함에 따라 경북도에 납부해야 할 레저세액의 100분의 50을 2029년 8월 31일까지 경감하는 데 있다.

한편, 이번 영천 경마장 개장으로 연간 약 400억원 규모의 대규모 레저세 세원이 경북도에 새롭게 창출되며, 감면 후에도 연간 200억원 이상의 도세가 안정적으로 확보된다. 이 의원은 “10의 세금 중 5를 감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0이 될 것을 5나 확보하는 구조”라며 감면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향후 영천 경마장 운영으로 연간 200억원 이상의 도세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만큼, 말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등 경북 도민의 복리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영천 경마장이 단순한 경마 시설을 넘어 말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 취지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5일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9월 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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