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지방의회 부활 35주년 맞아 국회에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안’ 전달

수정 2026-08-26 16:09
입력 2026-08-26 16:09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왼쪽 세 번째)과 최종현 TF 단장(오른쪽 두 번째) 등 도의회 대표단이 25일 국회에서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왼쪽 네 번째)에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이해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치입법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다.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과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최종현 단장, 방성환·이영봉·최찬민 위원 등은 지난 25일 국회를 방문해 김영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이광희·신정훈·강득구 국회의원을 잇달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경기도의회가 직접 마련한 자체 제정안을 공식 전달했다.


이날 남 의장과 TF 위원들은 그동안 법안 발의와 논의에 힘을 실어준 국회의원들에게 사의를 표하며, 연내 입법 완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면담도 진행해 법안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주무 부처의 전폭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오른쪽 세 번째)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TF 위원들이 국회 복도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을 만나 경기도의회 자체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앞서 도의회는 지난 7월 23일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를 발족하고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 과제를 수렴해 자체 ‘지방의회법 제정안(경기도의회안)’을 성안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제도적 장치들을 법안 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에 전달된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 기관이자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구로서 본연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법률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특히 경기도의회안에는 ▲자치입법권 범위 확대 ▲조직 구성의 자율성 강화 ▲자체 감사권 부여 ▲예산 편성권 독립 ▲입법·정책지원 전문 인력 확충 등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조항들이 망라됐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오른쪽)이 25일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을 촉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은 “지방의회법을 직접 발의하고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의 노력 덕분에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넓어졌다”며 “전국 광역의회를 대표해 그동안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남 의장은 “이제는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단계를 지나 실제 법 제정이라는 결과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해 제정 동력을 높이는 한편, 경기도의회도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지방의회법 제정이 결실을 맺도록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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